대학최초, 최적 항공교통관제시설 공식인정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받은 김도현(오른쪽) 한서대 항공교통관제교육원장.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받은 김도현(오른쪽) 한서대 항공교통관제교육원장.

[한국대학신문 신지원 기자]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항공교통관제교육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한서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정석비행장 등에 대한 면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4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수여했다. 한서대는 대학기관으로는 유일하게 항공교통관제시설로 인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항공교통업무증명 제도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사설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한 국가의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정부조직이 아닌 사설 기관에 대해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등의 확보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 검증해 그 자격을 국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에 제정되고 2년 간 유예를 거쳐 올해 처음 한서대를 포함한 3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한서대 관제교육원장 김도현교수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의 발급은 한서대가 최고의 국내외 항공교통관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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