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양대 공대가 주최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마당’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한양대 공대가 주최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화체험마당’에 참가한 학생들이 한국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습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2021년 2월까지 연기된다. 그러나 2021년 3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하며,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뒤 7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재외국민(직장가입자·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개인 필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의무 가입 대상자에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된다. 현재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인증 평가지표는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등 필수지표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 제공률 등 핵심여건지표로 구성된다. 따라서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획득 대학들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민간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연간 보험료는 12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 가입하면 연간 6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입장에서 보험료 부담이 5배 정도 늘어난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며, 의무 가입 대상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를 요구했다. 교육부도 대학들과 입장이 동일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재차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유학생 의무 가입 기간을 2021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연기한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들은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학 관계자는 “지금 민간보험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다고 민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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