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대학교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포항대학교가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대학신문 오지희 기자] 포항대학교(총장 한홍수)가 9일 교직원 대상 각종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한홍수 총장을 비롯해 전 교직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청탁금지법 교육 등 총 3개의 교육이 진행됐다.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에스테스힐링심리상담센터의 센터장인 김경미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가정폭력의 구조를 이해하고 폭력예방의 주체로서 성폭력 대처 방안 및 피해자 지원제도, 가정폭력 사건 처리절차 및 피해자 지원제도,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 피력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해 장애의 정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 유형별 에티켓, 장애감수성에 맞춘 장애 공감 등의 내용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장애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해 교육했다.

청탁금지법 교육은 대학 청탁방지담당관인 이기정 IT전자과 교수를 강사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부정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한 금지 및 예외 사례를 토대로 강의해 전 교직원의 청렴 준수를 강조했다.

포항대학교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현장직무중심의 고등직업인 양성이라는 사명아래 전 교직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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