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 교수들 무학점 강의 속개

김민수 전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오는 21일부터 ‘디자인과 생활’ 강의를 속개한다. ‘원로교수들의 친일 행적을 비판했다'가 지난 98년 재임용에서 ‘연구실적 미달’로 탈락한 김 교수는 10학기째 무학점 강의를 진행하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사장이 요구하는 8등신이 아닌 4등신 모자상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다 지난해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동우 세종대 회화과 교수도 빠르면 이번 주부터 무학점 '예술과 사회’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학기 개강과 함께 학생들도 가세, 김 교수 문제를 담은 영화 상영과 서명운동 등을 준비하고 있어 김 교수 문제가 학내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김 교수 사건에 대해 학교당국은 “‘조소 활성화 미흡’이 탈락 사유”라고 반박했다. 승진연한내 승진이 안돼 지난달 면직된 박선영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법원에 ‘조교수 승진거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박 교수는 “학교 측이 객관적 연구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인사권을 운영해 면직발령을 냈다”고 밝힌 반면 학교당국은 “강의 운영과 연구실적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승인 여부는 이달 말에 결정될 예정으로 박 교수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연구실적 미달과 성희롱 투서’ 등을 이유로 탈락된 김준덕 동덕여대 공연예술학부 교수는 “소명기회도 갖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면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청구해 17일 심의를 받는다. 탈락 사유에 대해 김 교수는 “업적평가 규정을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성희롱 투서에 대해서도 확인 절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학교당국 및 교권단체 반응= 이같은 재임용 탈락 시비에 대해 학교당국은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사립학교법상 교원 임면권은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권단체는 “사립대 재단이 괘씸죄에 걸린 교수들을 제거하는데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단에 의해 해직돼 복직투쟁을 벌였던 김영규 인하대 교수와 도지호 안산공과대 교수가 이번 학기에 복직한데 이어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옛 사립학교법의 ‘기간제 임용’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는 등 변화의 조짐이 일자 예의 주의하고 있다. 김동우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법적으로 복직이 가능하게 된 만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복직될 때 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학교당국은 법원의 판결을 지켰보겠다며 겉으로는 느긋한 표정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칠 파장과 해직교수 출신인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펼칠 정책에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김영규 교수노조 해직교수위원장은 “민교협, 사교련 등 교수 7단체가 공동으로 해직교수 복직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교육부총리 면담과 청와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부당하게 임용 탈락된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 등 4명에 대해 오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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