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올해 지역혁신 사업이 신규 도입, 3개 광역시 또는 도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되고 총 108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는 20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Ⅲ유형(지역혁신형)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3개 지역의 지역혁신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단일형(1개 광역시 또는 도단위)과 복수형(인근 광역시도 또는 광역시 통합)으로 구분된다. 

지역협업위원회(지자체·중심대학·협업기관의 장 참여), 총괄운영센터(지자체·대학·지역혁신 기관 파견인력·전담인력 참여), 대학교육혁신본부(총괄대학 주관), 분야별 팀(지자체·중심대학 주관)으로 플랫폼 조직이 구성된다. 단 중심대학·총괄대학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또는 역량강화대학이 참여 가능하다. 협업기관은 기업·산업체·연구소·지역학교·교육청·테크노파크·상공회의소·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혁신 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사업 기간은 2020년 선정 시점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사업 예산은 총 1080억원으로 총사업비의 30%가 지방비로 대응투자된다. 구체적으로 단일형은 국고 300억원·지방비 128억원 내외가, 복수형은 국고 480억원·지방비 206억원 내외가 각각 투입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주요사항 발표 이후 부총리 주재 권역별 현장간담회와 협업과제 발굴·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2월에 진행하고, 2월말에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방침이다. 플랫폼별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은 4월말까지다. 선정평가와 선정 결과 확정은 6월초에 마무리된다. 이어 7월에 지역혁신협약 체결과 사업비 교부가 진행되고 2021년 4월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과 성과평가가 실시된다.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선정되면 대학교육혁신 사업과 지역혁신 과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혁신 사업에는 △대학 간 교원·교육과정 연계·교류 및 상호인정.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대학 간 역할 분담) △단과대학·학과(부)/전공 편제 개편, 학사구조 구분에 따른 교원·직원·학생 정원 조정, 정원운용의 유연성 제고(학사구조 개편) △학사과정·대학원과정 교과목 편제 개편, 전공과정·교양기초과정 교과목 개편, 문제해결형 방식 등 현장밀착형 교수학습방법(교육과정 개편) 등이 해당된다. 지역혁신 과제에는 스마트 선박 건조 산업(지자체 산업정책국 해양산업과와 중심대학 A 참여) 등이 해당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대학의 역할을 지역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한다. 앞으로 고등교육 정책 방향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사회부총리로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학 간, 부처 간, 지역주체 간 협업과 연계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균형위와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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