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사업점검 위반사례 267건…환수액23억7000만원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연구비 횡령·유용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국가연구개발(R&D) 연구비용이 1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5월∼11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67건(환수대상 23억원)의 부정 집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R&D 예산 5318억원에 달하는 부처(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의 35개 사업,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 국가 R&D 예산 규모는 20조5000억원이었으며, 올해 24조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이들 7개 부처 예산은 1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73.3%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관들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특히, 개별 부처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 환입 89건 등 총 267건을 적발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연구장비·재료비(26건, 51억4000만원) △인건비(21건, 36억4000만원) △연구활동비(49건, 4억8000만원)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연구수당 횡령·인건비 유용·전자세금계산서 이중 청구 등 多=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억4900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 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303차례에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허위 신청해 800만원을 부정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수당 5400만원을 부당집행하기도 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 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참여 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 간 공유 시스템 개선 =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 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 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패 소지를 예방하고 국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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