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한 대학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을 수송하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 현지에 머물면서 한국 일반대와 전문대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경우, 중국 교육부의 학위 인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대학가의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월 23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에 머무르면서도 원격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완화하고, 중국에 체류하는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하면서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간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는 등 원격수업 수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원격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 중국 교육부의 학위 인증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대학가에서 제기됐다.

김홍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제교류부장은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에 과거 중국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가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는 대구의 A 전문대에서 있었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전문대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이 대학 중국인 유학생 B씨는 2학년 2학기에 재학하던 중,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 활동을 하며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이후 중국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는 이 시기 학점 취득 과정을 문제 삼아 B씨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전문대 관계자는 중국 교육부에 서면으로 이에 대해 문의했고, “중국 법률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사이버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위는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홍길 부장과 A 전문대 관계자는 B씨가 중국 교육부로부터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한 학기 동안 중국에 체류하며 원격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했던 데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교육부의 중국인 유학생 원격수업 학점 이수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 전문대에서 있었던 사례에 대해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개별 대학의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던 것인지 당장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이 한 학기를 원격수업으로 수강한 것이나, 중국에 체류했다는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중국 내에서의 원격수업 권장 조치와 관련해서는 중국 교육부의 학위 인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영실 과장은 “국내 법률과 학칙으로 정해진, 이수가 가능한 학점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한다면, 중국 교육부의 학위 인증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교육부가 사이버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 교육부가 학위를 인정하는 한국 대학 중에 사이버대학이 빠져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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