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예정이던 시험 코로나19로 6월 치러져
확진자는 시험 응시 불가…반드시 마스크 착용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사무처가 다음달 6일 치러질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시행을 앞두고 안전대책을 19일 국회채용시스템에 공지했다.

당초 4월 25일 시행 예정이었던 8급 공채 필기시험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사무처는 확진자, 격리대상자 등 관리대상자는 보건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시험 전까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격리대상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험에 임박해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를 보이는 응시자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에 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격리대상자 사전신청, 이상 징후 응시자 사전신고에 관한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응시자 외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세정하고 발열검사를 마친 이후에 입장할 수 있다.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해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전년도 최대 30명 대비 20명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응시자 간 거리를 넓혔고, 시험실 환기를 위해 시험 시간에는 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킬 계획이다.

당일 발열검사 결과 37.5℃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응시자는 문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시험실에 배정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에 신고 후 관할 보건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또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응시자에게는 KF94 마스크, 라텍스 장갑을 지급한다.

사무처는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연락망을 구축해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응시자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출입국 당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회·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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