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 의원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지적
교수단체 성명서 통해 “개정안 반대”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등 교수단체들이 반대했던 이른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처리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안대로 통과됐다. 교원노조법은 초·중·고교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의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환노위에서 제출된 개정안에는 교수노조의 경우 설립단위를 개별학교 차원에서 가능케 하는 동시에 노조 간 교섭창구를 단일화한 내용이 포함되면서 교수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난 13일 교수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헌재가 결정한 교원노조 합법화의 취지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한다”면서 “개별학교에서 노조 설립을 하도록 것은 대학법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사실상 단체협상을 무력화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교수노조, 사립대교수노조, 국공립대교수노조 등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교섭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고용부 장관의 답변은 사용자 측의 요구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제도가 시행되는 현실 점검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기존 제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도 해당 법안은 특별한 반대 없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이 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권을 부여해 지금까지 교원의 노동조합이 행사해 온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회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보류하고 보완된 법 개정의 추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자서명법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가 20여년 만에 퇴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못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은 추가 검토하기로 하면서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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