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피해자는 신속 구제"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자격 미달임에도 최종합격 시키는 등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0일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총 24개 기관에서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가산점 부당(오류) 부여 6건 △채용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경고 44명, 주의 11명 등 총 69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가 내려졌다. 수사 의뢰도 1건 있었다.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자격 요건 미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을 불합격시켰다.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대교협 인재기관평가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평가에 참여한 사람과 알고 있는 관계였다고 한다. 

교육부는 “채용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책(정직 1명), 경고(1명 조치를 취했으며, 부당하게 채용된 관련자는 ‘채용무효’를, 탈락자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도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2명에게 정직을 내렸다.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또 재택상담원 채용 시 자격 요건이 관련 자격증 2급 이상임에도 3급 소지 지원자를 합격시켜 2급 소지 지원자를 탈락하게 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은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2순위자에게 5%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채용자 2명에 중징계를 내리고 탈락자를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강원대병원에는 3명에게 경징계를, 1명에게 경고 조치를 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해당된 기관은 △(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공직유관단체) 서울대, 인천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24개 기관이다. 이들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4개 기관은 지적사항이 없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서울대병원 등 6개 병원은 2020년 하반기 조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