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출금 등 준비작업 박차

서울중앙지검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수사 요청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과 관련, 26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조사를 진척시킬 수 없을 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황희철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계에서 조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켜보자는 게 현재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이 미리 나서서 사건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착수시점은 서울대 조사위가 외부기관에 의뢰한 줄기세포 DNA 지문분석 결과와 황 교수로부터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한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선종 연구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내년 1월 초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희철 차장은 "다만 학계의 조사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전이라도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대 조사위가 원만히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착수 이전까지 조사위측에 자료요청 등을 하지는 않되 언론보도 분석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토대로 수사를 준비해나가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또 수사 착수시 조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황 교수와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김선종 연구원 등 사건의 핵심 관련자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철 차장은 "(사건 관계자 출국금지 등)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하면 조사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도 첨단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황우석 교수 사건 수사에 대비해 관련 전문지식을 학습하는 등 수사지원 채비를 갖추고 있다. 중수부는 내년 1월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뒤 이번 수사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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