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영역 출제위원 P 교수, 두차례 논술 특강

지난 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인터넷 입시학원에서 강의한 서울 모 대학 초빙교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직 초빙교수의 수능 출제위원 선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위원 선정 과정에서 학원 강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 수능에서 언어영역 출제위원에 참여한 서울 모대학 P 초빙교수가 국내 최대 인터넷 입시학원 M사이트에서 논술특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능 출제위원 선정 기준에 따르면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진 연구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P 교수의 자격 여부에 따라 평가원이 미자격자를 출제위원에 포함시켰다는 논란이 예상되며, 현행 교육관련법에는 대학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P 교수의 논술 특강을 영리 목적으로 볼 것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이에 대해“P 교수의 특강 내용과 수능 문제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중”이라며“현재 확인된 바로는 P 교수가 출제위원에 들어가기 전에 2번 논술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P 교수는 ‘전임교원 대접을 받고 있는 초빙교원’으로 대학 측과 2002년 3월1일자로 1년간 계약을 한 후 올 3월에 1년 재계약을 했으며, 고용계약서상 ‘전임교원’으로 명기돼 있다. 장 국장은 “초빙교수는 주당 9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 전임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P 교수의 경우 현재 주당 12시간을 강의하고 있다”면서 “현행 복무 규정에는 대학 교수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오후 2시 출제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P 교수의 석·박사 논문과 수능 언어영역 지문에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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