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부터 받는 '연구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에 대부분 학생들이 서명하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가 최근 4년간 석·박사학위 취득자 5백8명과 저작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박사학위 취득자의 62.2%가 논문 이용 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명하지 않은 학위 취득자는 전체의 11.0%에 불과했고 서명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이 26.8%를 차지했다.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저작자 중 허락서의 취지를 이해하고 서명했다는 응답자는 30% 가량에 불과했고, 66%는 이용허락서 서명이 학위 증서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2.5%는 '이용허락서에 대한 학교 직원의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답해 대부분이 법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혹은 '학교측의 요구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허락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요구하는 논문 이용허락서는 3년 경과후 저작자들이 요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용 허락기간을 연장한다고 명시하는가 하면 제3의 외부기관에 논문 원문의 DB구축·복제·전송 조항을 포함시켜 사실상 저작자의 권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이 같은 논문 이용 허락서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저작권 전문가의 63.3%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특히 학교 측의 이용허락서에 기초한 외부기관의 학위논문 DB구축.복제.전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60%가 '현행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행 이용허락서의 대안으로 법정 신탁관리기관이 저작자들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면서 이로 인한 수익을 저작권자에게 직접 분배하는 '학위논문 저작권 신탁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0%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편, 센터는 학위논문 등의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권리 처리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 및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두 단체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온라인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 및 논문제공업체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연합)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