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15일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 발표
철저한 방역 통해 ‘응시기회 보호’ 집중…공동상황반·현장관리반 대응체계 마련
확진자·격리자 수능응시 가능…확진·격리 시 즉각 ‘보건소·교육청 신고’
수능 이후도 ‘안심 금물’…내달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지정

내달 3일 수능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손을 맞잡고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었다.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내를 자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내달 3일 수능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능이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과 손을 맞잡고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었다. 수능 특별 방역기간을 지정해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내를 자제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교육부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내달 3일 실시될 수능 직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가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 수험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능 응시기회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들에 학원·스터디카페 등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며, 학원 등에는 대면수업을 중지할 것도 권고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금지와 소모임 참석, 친척 등과의 왕래 자제, 의심증상 발현 시 즉각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실시 등의 권장사항도 안내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하고, 같은 날 공개했다. 

그간 교육부는 올해 수능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관련 방안을 발표해왔다. 8월 4일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내용을 담은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9월 29일에는 관리 로드맵과 방역지침 등도 수립했다. 이번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발표한 ‘수능 집중 안전관리 방안’은 확진·격리 수험생의 수능 응시를 지원하는 내용을 더 세밀하게 다듬었으며, 수험생의 감염·격리 위험 방지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능 특별 방역기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다.

■19일부터 2주간 ‘수능 특별 방역기간’ 지정, 26일부터 학원 등 ‘이용자제’ = 교육부는 19일부터 수능 실시일인 내달 3일까지 2주간의 기간을 ‘수능 특별 방역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방역기간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원·교습소, 지자체는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PC방이나 노래방, 영화관 등 수험생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교습소에 대면교습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험생에게도 학원 등의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학원명과 감염경로, 감염사유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수능 수험생인 고3이나 졸업생 등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 확진으로 판명되는 경우 특별 방역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15일 브리핑에 참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험생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이유를 설명했다.

PC방·노래방·영화관으로 대표되는 ‘3밀(밀폐·밀집·밀접)’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금지 권고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들 시설의 방역을 관리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수험생들에는 소모임 참석이나 친척 간 왕래를 자제할 것이 요구된다.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병행될 예정이다. 

■확진자 수능응시 기회 ‘보장’…29개소, 120여 개 병상 우선 확보 =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수능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시·도마다 거점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해 확진자의 수능 응시기회를 보호한다. 현재까지 29개 시설과 120여 개 병상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병상과 병원·생활치료센터를 섭외해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대로 확진 수험생은 12일 이후부터는 거점 시설에 배정되고 있다. 수능 1주 전인 26일 수험생의 퇴원 예정일을 파악해 실제 응시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다. 

확진자는 아니지만, 격리 판정을 받은 경우라면 시험지구별 별도 시험장을 통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113개 시험장과 754개 시험실을 확보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수능을 18일 앞둔 시점에 수능 수험생 전체 확진·자가격리 규모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다만 현재 확보한 시설, 병상, 별도시험장·시험실이면 안정적으로 수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험생은 확진·격리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야 한다. 관할 교육청에 수능 응시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전달돼야 병원·생활치료센터(확진자), 별도 시험장(격리자)을 통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사항을 수험생들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확진·격리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통보 시 수능지원자 준수사항을 제공한다. 수능지원자 대상 안내 문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통보 방식을 활용해 모든 수험생이 (대응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확진·격리 수험생의 원활한 수능 응시를 위해 교육부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 상태다.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공동상황반’을 맡는다. 공동상황반은 시도별 확진·격리 상황을 분석해 관계기관에 제공하며, 해당 수험생 명단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수험생 현황을 토대로 거점 병원 등이나 별도시험장 추가 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는 협업해 ‘현장관리반’을 맡기로 했다. 보건소로부터 전달되는 수험생의 확진·격리 판정 여부에 따라 시험장 배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수능 이후 고3 교실 어떻게? 학사운영 지원계획,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 교육부는 같은날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만든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학교 안팎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능날부터 내달 31일까지 29일 동안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학생들의 출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을 관리하고, 감염병 예방이나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 학교들은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교과 수업에 더해 진로·진학준비. 금융·경제교육, 근로교육 등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이 제공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학교 자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교육과정을 자율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잠깐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디서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모두가 방역 최전선에 있는 방역사령관으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능이 코로나19 (관련) 제약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2020학년 학사일정과 수능 준비과정이 이제는 결실로 이어질 때다. 수많은 불안요소 속에서도 매순간 마음을 다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을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수능 당일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수험생들이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