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재단 비리 척결을 주장하는 '민주세종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12일 성명을 내고 "13일 열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심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세종대와 재단은 교육부의 계고 기간 종료에 앞서 11일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세종투자개발에서 기부금으로 30억원, 세종투자개발 이익 잉여금에서 46억원, 대양학원에서 25억원 등 1백13억원을 교비 회계로 내놓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세종대와 이 대학 법인 대양학원에 대해 자회사 수익금 등 1백13억원을 회수 또는 변상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1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세종대의 환수ㆍ보전 조치 내용과 교육용 토지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이 대학에 민주이사를 파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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