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 당시 수험생 동의 받아 고교→대학

올 정시모집 입학전형부터 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전산자료로 수험생이 지원한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대학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의 동의를 받아 출신 고교에 학생부 자료를 요청하면 고교에서 수험생의 학생부 기록을 대학에 온라인으로 전송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는 수험생은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창구접수하는 수험생은 원서에 기재된 동의 여부란에 표시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학교여건상 학생부 온라인 전송이 곤란한 2백79개교를 제외한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의 2004학년도 졸업자와 2005학년도 졸업 예정자로, 학교 명단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홈페이지(http://helpsys.moe.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단, 학생부를 수기로 작성하거나 같은 학년에 2개 이상의 학생부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69개교와 특수학교, 산업체 부설고교, 각종학교, 방송통신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2백10곳 출신 수험생과 2003학년도 이전 졸업자는 학생부 사본을 지원 대학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정시모집에서 군별 복수지원을 조장하는 위반 수법 등이 인터넷과 학원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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