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노조가 최근 ‘한국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이하 비교수노조)’으로 새로 출범하면서 비정규직 교수들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고 있어 대학강사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대의원 대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기존의 시간강사에서 ‘전임 교수가 아니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비정규직 교수들’로 확대한 비교수노조는 비정규직 교수들의 법적 지위 보장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해소하고자 인권위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격 확대에 따라 시간강사이외에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기금·특임·외래·임상·계약·대우·강의·연구·교환·방문·산학연 교수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비교수노조 임성윤 초대 위원장(성균관대 강사노조 위원장)은 “초빙·겸임교수 등 ‘무늬만 교수’인 강사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시간강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강사들이 대학 강의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법에서는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 교육법에 강사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전임교수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임금구조 및 교육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교수노조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교수들의 불리한 계약 및 근로조건을 노동문제를 넘어선 기본권 침해 문제로 규정,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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