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러나 현실은 거미줄 친다가 정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학 말년차인 4학년도 아닌, 이제 갓 입학한 새내기들의 최대 고민거리가 ‘취업'이라니 다만 유구무언일 따름이다. 대학 졸업장이 곧바로 ‘백수 신고서’로 둔갑하는 세상,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죽도록 일하고 싶다’면, 일찍부터 그 연습을 시작하는 수밖에. 그리고 이왕에 뛰어들 일이라면, 나만의 방식으로 제대로 한 번 아르바이트 세상에 빠져보자. 산을 오르고 바닷길을 트고 심해를 뚫는다는 비장한(?) 각오로. ● 일자리 백태 -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선한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자리는 많다. 다만 경쟁자가 많을 따름이다. 주위의 인맥을 십분 활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일거리 정보를 전해주는 각종 인터넷 전문 사이트 등을 적극 이용한다면 일자리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네티즌의 이용도가 높은 각종 포털의 경우,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 정보 등 취업정보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 도움 받을 곳은 계속 늘어날 태세. 반가운 소식이다.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근거,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갖가지 아르바이트 유형을 모았다. ◇ 나는야 낭만고양이형 = 고층건물 아래를 지나가다 문득, ‘저 사람들 전생은 아마 하늘이 익숙한 천사일거야’. 업종 종사자들은, 고층건물 유리 닦기. 정작 본인은 엄두가 나지 않는다. 고소공포를 난발하며 다른 일자리 찾기에 급급하다. 속도 그 자체가 생명인 오토바이. ‘퀵서비스’에서부터 ‘음식배달’까지 종사 분야도 다양하다. 이리저리 차선 변경하며 휙휙 내달리다 바로 옆을 스치면 정신이 없고 오금마저 저린다. 다만 보는 것에 만족하리라. ‘문학청년’의 시대는 가고 이제 ‘영화청년’의 시대. 단역부터 차근차근 밟는 것이 순서. 영화의 볼거리 중 으뜸은 액션연기. 한 컷을 위해 온 몸을 내던지는 스턴트맨 혹은 엑스트라. 연줄을 대줄 선배가 없어 포기한다. ◇ 모범 그 자체, 인사이드형 = 활동 범위는 주로 학내. 자주 출몰(?)하는 곳은 취업정보센터, 학생과, 대학생활협동조합, 원스톱서비스센터 등이다. 성적과 교수님들의 관심은 항상 비례하나보다. 이름부터가 멋있지 않은가. 장학금 받는 모범생들이다, 근로장학생. 경쟁률 물어 새삼 무엇하리. 학생식당 설거지, 자판기 관리, 주차 관리, 학과실 업무보조 등 아르바이트 불멸의 고전, 그 자체이다. 가장 만만한 것이 식당 일. 일단 체력이 좋아야 한다. 온종일 식기판과 씨름하다 보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 주로 남학생들의 몫. 여학생들, 또 하나의 고전인 과외하기가 있지 않은가. 영화가 대박을 터트린 후 형편이 더 나아졌다는 설이 구구. 한마디로 부럽다. ◇ 언제나 아웃사이드, 용병형 = 야인(?)들은 언제나 대학이 아닌, 변경을 떠돈다. 병원에서부터 골프장까지. 병원에서는 주로 시체실에서 근무, 강단진 친구가 적격이다. 일부의 경우는 실험실에서 신체의 일부마저 떼어 내 임상실험에 협조(?)하는 엽기적인 아르바이트도 있다. 골프장의 예는, 특히 고액의 회원권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퍼블릭 골프장이 대중화되면서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게 일이다. 새벽잠 없는 경우가 유리. 대리운전을 비롯해 결혼시즌을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하객 아르바이트’ 등은 각각 요구사항이 하나씩 있다. 대리운전은 면허증이, 하객은 일단 ‘옷걸이’부터 좋아야 한다는 조건. 경매사이트에 물건을 떼다 파는 경우는 아이템이 관건. 아이디어 상품 등 히트상품을 미리 내다볼 줄 아는 ‘감각’이 필수. ◇ 바쁘다 바뻐, 프리터형 = 영어의 프리(free)와 독일어 노동자(arbeiter)를 섞어 만든 잡종 신조어, 프리터(Freeter). 낮에는 사무보조, 밤에는 과외 등등 2~3개 일거리를 겹치기로 치러내는 억척스러운 스타일. 본래 일본에서 만들어낸 말로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취업은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는 부류를 칭하는 것이다. 각종 관공서의 행정서포터스 모집에서부터 PC방 등에서의 야간근무에 이르기까지 체력이 허락하는 한, ‘죽을 때까지 일한다.’ 여기서 문제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선한 아르바이트’는 무엇일까. 답은, 롯데리아에 가보면 절로 알 수 있다. 가보고 나서 수긍하던 하지 않던 간에 말이다. 각종 패스트푸드점, 마트, 백화점 등도 ‘프리터’의 권역 안이다. ● 좋은 일자리 구하는 법 베스트 5 1. 일석이조를 노려라 =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찾아라. 적성 또는 학과와 연관된 경우, 이후 취업에서도 ‘경력사항’으로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된다. 또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더라도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적극적인 성격 만들기 등에 도움이 될만한 곳이라면 금상첨화. 2. 시간이 금이다 =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정해놓고 시작하라. 언제까지 일을 할 생각인지 윤곽을 정한 후 세분화해 하루 가운데 가능한 시간대를 구분, 일자리를 찾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요령. 금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목표치 역시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3. 인맥을 활용하라 =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일자리 정보도 결국 사람한테서 나오더라는 것은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특히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하는 곳이라면, 근로시간 및 급여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임 셈. 자주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를 전하라. 전화 한 통의 마술을 조만간 확인하게 될 테니. 4. 준비는 미리미리 = 경쟁자가 많은 만큼 기민한 움직임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은 즉시 전화로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라. 방문하기 전 제출 서류는 꼼꼼히 챙길 것. 평소 증명사진 혹은 이력서 등은 미리 준비해 두자. 경쟁자가 많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할지니. 5. 조건은 꼼꼼히 따져라 = 근로 분위기 또는 근무조건을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일터는 반드시 직접 방문할 것.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하라. 급여가 제일 궁금할 테니 따로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근무시간 역시 급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 쉬는 시간 혹은 휴일 등도 따져둬야 한다. 꼭! ● 근로조건, 이것만은 따져 봐야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다.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쓸 수 가 없듯,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몇 가지는 있는 법. 바로 임금과 근무 시간. 최근 한 대학의 총학생회의 조사 결과를 이를 반증한다. 대학 인근 1백여 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6명이 심야 시간대에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정 시간외 가산금이나 야간 가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8명이 지급 받지 못했다는 것. 또 30% 정도의 학생들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밑도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사례마저 있었다는 것이다. 일한 만큼 받을 것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 ◇ 시간당 2천2백75원은 받아야한다 = 자신이 받게 될 급여가 시간당 2천2백75원 이상인지는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평균 이상의 급여를 준다’거나 ‘놀면서 일할 수 있다’ 등의 허황된 조건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이 금액은 법정 최저임금. 신성한 노동의 대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해 둔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했을 경우는 51만4천1백50원이 기준이 되는 셈. ◇ 일한 만큼 쉴 수 있어야한다 = 하루 일할 때 4시간마다 30분, 혹은 8시간에 1시간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며, 꾸준히 6일을 일한 경우는 하루의 유급휴가도 주어져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는 아르바이트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주휴일 부여 외에도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등 시간외근로수당과 함께 생리휴가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 밤에 일하면 더 받아야한다 = 근무시간이 야간인 경우 자연 야간 가산금이 뒤따르고,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 역시 시간외 가산금이 급여에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 특히 야간 근무가 많은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야간 가산금을 포함한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3천4백12원이 근로 대가의 잣대가 되는 셈이다. ◇ 급여일을 반드시 지켜 져야한다 = 아르바이트의 경우 통상 급여일을 10일 정도 넘긴 후 지급하는 사례가 특히 빈번하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같은 사례는 임금 체불에 해당될 수도 있다. 급여일이 책정됐다면, 그 급여일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한 날까지 급여는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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