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가 여자 골프대회에서 우승했다면···.’ 오는 29일 경성대 정보관 소강당에서는 성전환자의 법률적 문제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사모의재판이 열려 눈길. ‘이브가 된 아담의 여자답게 사는법’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날 모의재판은 트렌스젠더인 가공의 인물 표나나씨가 `경성대 골프연맹 프로대회 여성부'에서 우승하면서 시시비비가 벌어지고, 표나나씨를 우승자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다. 성전환자를 여성으로 인정하느냐는 법률적 문제와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법적 지위에 관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결과는 원고인 표나나씨의 패소로 결론지어질 예정이다. 원고패소의 이유는 대회 당시 표나나씨가 호적정정허가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 남자였다는 것. 대회 이전에 호적정정허가를 받았다면 표나나씨의 우승 인정이 가능하다는 반대결론을 시사함으로써 성전환자도 여느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게 된다. 경성대 법학과 관계자는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주제이며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좋은 학습효과가 기대된다"며 "흥미로운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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