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들이 전임교수와의 `차별대우'를 시정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학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대학교수 노동조합'(비정규직 교수노조)은 변상출 위원장(영남대 시간강사)의 명의로 지난 2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29일 밝혔다.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진정서에서 "시간강사가 정규직 교원과 동일한 가치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대학교육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신분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노동법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으면서도 일용잡부직으로 간주돼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교육법에 따라 정식교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신분에 대한 법적효력이 뚜렷하지 못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시간강사들은 법적으로 명확한 신분 보장이 안돼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 교수노조측은 "시간강사들은 학문연구와 교육에서 전임교수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급여는 최고 15분의 1이나 차이가 나고 사회적 신분도 불명확하다"며 "이는 계급차별, 신분차별로 `현대판 노예제'와 다르지 않다"고 호소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는 인권위 진정을 계기로 다음 달부터 기자간담회와 워크숍, 청와대 앞 항의시위를 잇따라 개최하며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책을 정부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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