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제 개편 공청회 열려

오는 2009년부터 도입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는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대학원 등 양성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양성체제 개편 종합방안 시안’ 공청회에서 이차영 한서대 교수는 “평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설립형태나 소재지, 입학자의 수준, 양성교과의 신규임용 수요 등 교육기관 특성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졸업생의 최근 4년간 교사 임용율이 10% 미만이면 양성기능을 억제하겠다는 교육부의 시안은 △교대보다는 사대가, 중등은 실업계 교과나 선발인원이 적은 교과에서 교사후보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불리하고 △지방 사립대가 불리한 반면 자체 부속학교를 통해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사립대학은 까닭없이 유리해지는 기준이라는 것. 이 교수는 또 “총 졸업학점이 140학점에서 130학점 이하로 줄어들고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가 권장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때, 교직과목 이수 학점을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늘리는 것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자 대전광역시 인사담당장학관은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기준안에서 제시한 교과교육학 전공교수를 ‘학과당 2인이상 또는 전체 교수의 30% 이상’으로 최저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학관은 “졸업과 교원자격 취득을 분리하는 문제는 대학의 학사운영에서 학교측과 학생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교원의 질이 떨어지고 자격증 발급이 남발된 일차적인 책임은 사범대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마구잡이로 인가해 준 결과”라며 교육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주 교수는 “교육부는 지금까지 잘못된 교원정책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학생, 교사, 교사양성기관 관련자들의 반대를 극복할 만한 정책 의지와 실천력이 교육부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프랑스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21%만 합격하고 일본도 11% 정도 합격하는데 우리나라가 1대 1.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집단의 사적 이해관계를 중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대학 재학 성적이 교사임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학이 교사의 질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당락에 중대 영향을 끼치는 2·3차 시험에서 대학 4년간의 성적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과 17일 광주교대와 부산대에서 공청회를 연 후 내년 1월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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