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부터 캠퍼스 규모 확대, 4차례의 법적 공방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캠퍼스 규모는 대학의 재판 소송 비용과 비례한다는 공식이 생겼다. 지난 4년 동안 이 대학은 캠퍼스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5개 기숙사를 신축했으나 대학이 지역을 학생 슬럼가로 전락시킨다며 지역 주민들이 연합,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01년부터 무려 4차례의 법적 공방이 야기된 것. 퍼기 버텀의 주민 대표 론 코콤(Ron Cocome)씨는 “조지 워싱턴대가 캠퍼스를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퍼기 버텀(Foggy Bottom) 지역을 잠식해 가고 있다”며 대학의 몸집 불리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대학측은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 대학 총장 스테판 트래치탠버그(Stephen Joel Trachtenberg)는 “때로 법적 해결책이 재산권 분쟁에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며 “서로 다른 입장 차를 재판이 중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해결법은 지극히 미국적인 것”이라며 과거에도 타 대학들과 주민간의 소송에서 대부분 대학측의 손을 들어준 전례대로 재판에서 승소할 것을 장담하고 있는 눈치다. 펜실베니아 대 등의 대학에서는 지역 주민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시 지역 발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썼다. 트래치탠버그 총장은 “대학측이 그와 같은 시도를 했지만 주민들이 협조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1년 ‘대학생의 70%가 캠퍼스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역 규정회의 내용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서가 워싱턴 DC의 3개 법원에 제출됐으나 조지 워싱턴 대에 2006년까지 70%선을 지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결과에 대체로 만족스러워 하는 대학측과는 달리 주민들은 판결문이 결국 상황을 대학측에 유리하게 하는 말미를 제공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캠퍼스 기획 전문가인 컬럼비아대 공공 사회학 전공 데이빗 머래스(David Maurrasse)교수는 “대학이 규모를 확장하려 할 때는 주민과의 상호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학을 상대로 한 지금까지의 소송은 대부분 대학의 불법 토지 매입과 지역 환경에 파괴라는 차원이 문제가 됐다. 현재 법정으로까지 비화된 대학과 지역 주민간 다툼에서 대학측이 승소한 사례가 한 건이며 나머지 두 건의 재판은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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