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일정 원래대로”…수사 장기화· 책임론에 ‘곤혹’

올 수능 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수사가 확대되면서 오는 14일 수능 성적표가 제대로 통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까지 시험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해 점수를 산출, 당초 일정대로 대입 전형을 치른다는 방침이나, 수사 장기화 조짐과 교육부 책임론 대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입 일정 차질 없다”=교육부는 6일까지 경찰청으로부터 부정행위자 명단 및 수사기록을 통보받아 무효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 이들을 모집단에서 제외하고 성적을 산출하면 이후 대입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이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의 성적만 무효 처리돼, 다른 응시자의 성적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무효처리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16일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부정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성적만 유효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대다수 학생들이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입시일정 조정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능 방지대책 내년 1월 발표= 교육부와 정통부, 경찰청, 이동통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수능시험 부정방지 대책반’은 지난 2일 열린 회의에서 휴대전화 전파를 확인해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책반장인 서남수 차관보는 “전파차단기나 기지국 잠정 폐쇄, 문자 메시지 지연 송출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나 통신자유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장·단점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이어 “대안으로 제시된 전파감지봉의 경우 시험장 분위기를 훼손할 우려와 예산 문제를 수반해 계속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차관보는 또 “시험장별 수험생 인원을 축소하거나 감독관을 증원하는 방안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수험표 사진의 정보를 대학과 공유하는 방안 등 대리시험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반은 기술적인 부정 방지 방안과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강화 등 시험관리방안 등 종합대책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는 본부에 종합상황실을,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도교육청에는 상황반을 가동중이며, 광주에 파견된 조사단은 조사기간을 연장, 오는 8일까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책임론 대두에 ‘곤혹’= 부정행위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교육부총리 거취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지금은 입시차질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3일 국회 답변에서 “현 단계에서 진퇴를 논의하기 보다는 사태를 수습, 입시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게 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후 안 부총리가 거취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퇴수습후 거취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육수장인 부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현안이 많은 교육부는 연례행사로 장관을 바꿔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수능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고, 시·도교육감에 감독관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 “시험관리감독만 제대로 됐어도 대규모 수능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추가로 부정행위자가 속속 적발되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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