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회의서 무효기준 결정, 6일 오후 대상자 최종 확정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올 수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가운데 성적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효처리 대상자를 오는 6일 오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구성된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는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김종인 교육부 자문변호사, 이용구 중앙대 입학처장, 남명호 교육과정평가원 수능연구관리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무효처리 대상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경찰청으로부터 부정행위자 명단 및 수사기록을 오는 6일까지 통보받아 최종 대상자를 확정, 이들의 성적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산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효처리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험생에게 통보되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3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16일 위원회 열어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이후 드러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자의 성적만 무효로 처리되며, 추후 부정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응시자의 성적만 유효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무효처리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행정처리 사항이나 경찰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각계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전체 대다수 수험생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도록 6일까지는 성적 무효화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효처리 기준에 대해 서 차관보는 "대상자 결정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수능시험 이전에 발표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답안지 작성에는 시험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고 일반 사인펜,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책받침, 지우개 등을 지참해서는 안되며, 특히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 경우에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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