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오는 28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 대해 ‘회원 경고조치’를 내렸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가 오는 28일 열리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회원 제명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3일 “민교협 회원 및 연대단체가 정 총장과 김 장관의 제명을요구해 와 회원 제명여부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는 민교협 규약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교협은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정 총장에 대해서는 "김민수 교수의 부당해직 사실 규명과 복직을 거부해 왔다"는 이유로, 김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을 가져올 노동관련 법안을 주도하고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 87년 창립된 민교협이 회원을 징계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로, 민교협은 두 회원에게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8일 이전까지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보했다. 민교협은 “회원 모두의 존경을 받아온 정 총장과 김 장관을 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면서도 “대학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단체의 활동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정화를 위한 노력이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