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예정자가 대입설명회를 통해 선거나 자신의 홍보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대학입시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 행사를 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김모(50)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입면접특강과 대입설명회를 개최한 행위는 시기, 동기, 행사 대상자 등에 비춰 상대방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행사 중 선거에 대한 언급이나 피고인에 대한 홍보가 없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만약 선거에 관한 언급이나 홍보가 있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정도를 넘어 직접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89조 2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와 관련, "선거운동은 아니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17대 총선을 5개월 앞둔 2003년 11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입설명회와 대입면접특강을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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