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는 올해 2학기부터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앙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시대 상황을 감안해 총여학생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리 공결 제도는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 대학이 이 제도를 전면 시행키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인권위는 올 1월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며 생리 공결 제도 시행을 권고했다. 중앙대는 생리 공결을 월 1회씩 학기당 4회까지 인정키로 했으며 수업에 빠지는 것은 허용하되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은 허용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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