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모(茶母) 조선조의 여자 경찰관을 다모(茶母)라고 불렀다. 이 다모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경찰관인 셈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모(茶母)라 하면 언뜻 다방의 마담쯤으로, 아니면 포청(捕廳)에서 차를 심부름하는 사환이나 여자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기 쉽다. 조선조에서 다모(茶母)의 직책이 본래 관청의 식모 노릇을 하는 천비(賤婢)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다. 조선조에는 포교나 포졸들이 여인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남의 집 내정(內庭)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모로 위장시킨 여자 경찰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모로 위장한 비밀 여자 형사인 셈이었다. 이렇게 위장 수단으로 쓰였던 다모가 차츰 여자 경찰관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던 것이다. 다모의 자격 기준은 키가 5척이 되어야 하고 막걸리 3사발을 단번에 마셔야 하며, 쌀 5말을 번쩍 들어야 했다. 또한 시아버지나 남편의 이름을 서슴없이 불러야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아마 기운 세고 남성적이며 괄괄한 성격의 소유자를 선발했던 것 같다. 이 다모는 포청(捕廳)외에 형조(刑曹), 의금부(義禁府)에도 있었는데 다모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는 가택수색이었다. 예전에는 남의 집 내정(內庭)은 남자들이 못 들어가는 법이지만, 다모는 여자라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의 종이나 식모 등을 자유롭게 유인하여 정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모는 대개 역적 모의를 하는 집에 많이 갔다. 그들은 치마 속에 60㎝정도 되는 쇠도리깨와 죄인을 묶을 때 사용하는 오라(五羅)를 숨겨 차고 다녔다. 그러다 그들은 죄가 분명한 사람의 집이라 확증이 되면 도리깨로 들창을 부수고 들어가 죄인을 묶어서 올 수 있었다. 다모는 신분증 비슷한 통부(通符)를 꼭 가지고 다녀야 했다. 이 통부는 길이가 2치쯤 되고 두께가 1푼쯤 되는 단단한 나무 조각의 중간에다 포장(捕將)의 수결(手決) 즉 현재의 사인(署名)을 새기고, 그 수결이 있는 곳을 양쪽으로 쪼개어서 한 쪽은 다모가 가지고 다니었으며, 다른 한 쪽은 포장이 가지고 있었다. 다모가 죄인을 잡을 때나 꼭 신분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이것을 보여 신분을 확인시켰으니, 오늘날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다. 이 통부는 주로 평민층을 잡을 때에만 사용했고, 양반은 감히 잡지 못했다. 양반을 잡는 데는 자주통부(自主通符)를 보였는데 이것은 대궐 안에서 임금의 명을 받은 성전관청(宣傳官廳)에서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다 중대한 일이 생기면 선전관이 임금께 아뢰고 나서 포교에게 내주었다. 포교는 한번 자주통부를 받으면 다시 반환하지 않고 포교직을 그만 둘 때까지 가지고 다니었고, 그 자주통부를 받은 포교는 팔을 뽐내면서 양반도 무섭지 않은 양 거드럭거렸다. 다모는 도리깨를 가지고 범인 집의 들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만약 사람을 쳐서 죽여도 살인을 하였다고 처형당하지는 않고 다만 귀양을 가는 정도에 그쳤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다모는 오늘날 우리 여자 경찰의 효시인 셈이다. 오라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일이 자기의 뜻대로 풀리지 않아 속이 상할 때 무심코 내뱉는 욕지거리의 하나가 ‘오라질 놈의 세상’이라는 투덜거림이다. 또 우리가 몹시 흥분해서 상대방에다 화풀이 겸 욕을 할 때도 ‘오라질 놈’ 또는 ‘오라질 년’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서 ‘오라질’은 ‘오라를 지울’의 축약, 변형된 형태인 것이다. 원래 오라란 한자어로 ‘五羅’라 표기하는데 이는 도둑이나 죄인을 묶는 포승줄의 옛말이다. 이 오라는 명주실을 다섯 번 꼬아서 만든 붉은 색 줄(오늘날의 포승줄과 같음)인 바, 포교(捕校)가 도둑이나 역적(逆賊) 등 죄인을 관아로 압송할 때는 반드시 이 오라 줄로 묶어 갔는데 이것을 오라를 지워간다고 했다. 그러므로 ‘오라질 놈’이란 ‘오라를 지울 죄인’이라는 뜻이 된다. 조선조에 포도청(捕盜廳)에는 포교(捕校)라는 직책이 있었다. 이 포교는 오늘날의 경찰관과 같은 직분이었으므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변장을 하고 관내를 순찰했다. 그가 순찰할 때에는 포졸(捕卒)에게 암호를 주어서 몰래 멀리 따르게 하였다. 이 암호는 그 날 그 날 포교들이 모여서 정하는 게 예사이었지만, 예외로 아주 고유한 암호를 사용하거나 조사할 대상자의 성을 가리킬 때도 있었다. 예컨대 김(金)가라면 ‘개비쇠’, 이(李)가라면 ‘화초쇠’, 박(朴)가라면 ‘등걸쇠’, 조(趙)가라면 ‘쌕쌕이쇠’라 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만약 이름을 암호로 할 경우에는 이필원(李必遠)이라면 ‘화초쇠 꼭 먼 놈’이라 하고 조만근(趙萬根)이라면 ‘씩씩이쇠 만 뿌리 놈’이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암호는 이들 사람에게만 붙여진 것은 아니었다. 가령 ‘밥을 내라’하는 것은 고문(拷問)을 하라는 뜻이고 ‘모양을 내라’는 것은 ‘잔뜩 묶어라’, 그리고 ‘거문고를 타라’는 것은 나무틀 틈에다 발목을 넣고 잡아매라는 뜻인데 이는 마치도 거문고를 타는 모습과 비슷한 데서 유추하여 쓴 말이다. 또 ‘경을 쳐라’는 매우 치라는 것이고, ‘학춤을 추어라’는 것은 두 팔을 위로 제쳐 맨다는 뜻이며 ‘한 발 더 놓아라’는 속히 가자는 뜻이고 ‘새벽이다’는 단서(端緖)를 찾았다는 말이며, ‘미꾸리다’는 새어나갔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포교가 밤이면 포졸에게 암호를 주어 동네의 으슥한 곳에 잠복시킨 뒤에 자기는 암등(暗燈)을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들고 미투리 신발에다 쇠털을 붙여서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든 털마혜(毛麻鞋)라는 신을 신고 쇠도리깨를 소매 속에 넣고 소리나지 않게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범인을 발견하면 ‘파리’하고 암호를 했다. 그러면 숨었던 포졸 5․6명이 나오고 다시 ‘참새’하고 소리치면 포졸이 전부 나왔다. 여기서 ‘파리’는 힘이 없는 놈을 일컫는 말이며, ‘참새’는 억세고 떼거리가 많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 도적이 들었다거나, 도둑을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포장(捕將)은 포교들에게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잡아들이라고 지시한다. 만약 불행히도 기한 내에 한 명도 잡지 못하면 태장(笞杖)이라 하여 회초리로 볼기를 맞는 태형이나 곤장으로 볼기를 맞는 장형(杖刑)이 가해진다. 이렇기 때문에 포교는 할 수 없이 밥을 얻어먹는 거지를 잡아들여 잠시 모면하기도 하나 만약 들통이 나면 중벌을 받게 되므로 심지어는 친한 친구라도 대신 데려다가 모면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청에 물먹는 나그네를 친구로 사귈 것도 아니요, 기찰(畿察)에 물리면 장인이라도 데려간다는데 친구쯤이야 말할 것이 있나?」하는 속담이 나오게 된 것이다. 한편 도적들도 포교인 것처럼 위장하여 털마혜를 신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때 진짜 포교를 만나면 ‘소리개 떴다. 병아리 숨어라.’라고 소리치며 도망을 친다. 또한 포교가 갓의 왼편을 건드리면 멀리서 바라보던 포졸들이 잡지 말라는 뜻으로 알았으며 오른편을 건드리면 잡으라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손을 젖히면 가라는 뜻이고 손을 엎으면 달려들라는 뜻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여 범인을 잡으면 다섯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데 이것은 오라를 지우라는 암호인 것이다. 잡은 범인은 오라를 지우고 포교가 허리에 차고 다니는 종이주머니((紙廣袋)라는 용수로 범인의 얼굴을 뒤집어 씌워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여 포도청으로 압송했다. 이 종이주머니(종이 광대)는 세 겹을 바른 삼첨지(三貼紙)로 만든 큰 봉투인데 두 눈이 나올 만큼 구멍을 뚫어서 범인이 앞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포교가 허리를 더듬어 보아 종이광대를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았으면 ‘아차 맹꽁무늬’라고 말하는데 이는 종이광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그냥 압송하자는 암호인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이 후에 민가에 널리 퍼져 아무 준비 없이 밖에 나왔다가 별안간 돈 쓸 일이 생기면 ‘허 참, 큰일났군! 맹꽁무늬라 어쩌지?’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포교들에 의해서 생긴 말들이 ‘경을 칠 놈’, ‘오라질 놈’, ‘맹꽁무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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