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일부터 서비스...예비신청 가능

오는 2학기부터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가 바뀜에 따라, 학자금 정보와 예비 대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개통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학자금대출 시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를 15일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오는 7월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정식 대출신청에 앞서 예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설문조사, FAQ 등이 서비스된다. 예비신청은 권역별로 △충청권 6월15일~19일 △강원.경상.전라권 6월20일~29일 △경기.서울.인천.제주권 6월30일~7월9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중에 신청한 학생들은 간단한 확인절차만 거치면 이후 정식 대출신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6년제나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고 6천만원까지, 그 외는 4천만원 한도내에서 빌려준다. 금리는 대출시점의 국채금리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현재 6.5% 내외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대학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1백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방송통신대학과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학자금 대출 연체자나 신용불량정보 등재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에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해야 하며, 정식신청기간중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학생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가구 소득수준이 1~3분위(하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기당 1~2백만원의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다. 자신이 속한 소득분위는 학자금포탈에 건강보험료를 기재하면 알 수 있다. 대출상환은 학생의 전공, 대학유형, 군미필여부 등에 따라 거치기간을 결정하고 최장 10년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년제대 1학년으로 군미필자라면 재학년한 4년에 군대 3년, 연수 1년, 휴학 1년, 졸업후 유예 1년으로 총 10년간 거치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이 학생이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한다면 총 대출기간은 20년이 되는 셈이다. 기존에 정부가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정부가 4.25%, 학생이 4%를 하던 방식에서 혜택을 보던 학생들에게는 금리가 올라가지만 제2금융권 등에서 14~30% 고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했던 학생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식대출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가까운 은행을 방문에 미리 발급받는게 좋다”며 “2학기에는 약 6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최대 20만명의 학생에게 대출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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