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약학대학 6년제 강행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약대 수업연한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2009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대 수업연한이 6년으로 늘어나 약대에 가려면 우선 다른 학과나 학부 등에서 기초 소양교육을 2년 동안 이수해야 한다. 입법예고안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달 5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집단휴진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의협은 "대학학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대 2+4체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약대학제가 연장되면 약사의 임의조제 등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의협이 약대 개편과 관련해 5만5천여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휴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1.1%가 찬성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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