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배 의원 법안 '공공기관, 언론사, 대학, 방송사업자 등 실명인증시스템 의무 설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7일 성명을 통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실명인증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법안에 대해 사이버 공간을 통제의 공간으로 만들려는 비이성적인 정책으로 규정, 법안의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각 인터넷 공동체들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는 것"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법안은 사이버 공간을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명 게시판에서도 욕설과 명예훼손이 다수 발생하고 오히려 실명 확인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더욱 우려된다"며 "명예훼손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 진다는 점, 네티즌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작성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실명인증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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