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노동부 '비정규직 보호법' 공개토론회 '보이콧'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을 뼈대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법 공개 토론회가 양대 노총과 대학노조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0여명에 의해 무산됐다. 3일 오후 2시 양재동 aT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개토론회는 개회사가 끝난 뒤 흥분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중단됐다. 이들은 "비정규직 법안이 근로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고용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격하게 항의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박지순 성균관대 연구교수는 "입법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이같은 반발은 예상됐던 바"라며 "특히 대학의 석박사급 연구원이나 강사에 대해서는 노동부 입법보다는 교육부의 제재 조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인 교수 대 학생 비율 확대강화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교수는 "고급인력에 대한 비정규직 적용은 독일의 경우 6년, 일본은 5년까지 예외로 하고 있다"며 "전문 연구인력의 탄력적인 기간제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시행에 예외를 둔 박사급 근로자와 기술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박사급 근로자의 경우 대학과 연구소 소속으로 제한하고, 기술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앞장서 대학 교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교육부의 교수 대 학생 비율 제한 강화 방침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원과 변호사 등 16개 전문자격 소지자 등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개토론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10일까지 수렴해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이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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