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와 포스텍이 국가연구사업에 대한 연구간접비를 최대 23%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시행한 연구간접비 사용내역 심사·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두 대학은 평가 결과 최상위급인 A+ 등급으로 분류돼 20%를 간접경비로 인정받았고 관리인증제 시범기관으로서 인센티브 3%가 추가됐다. 간접경비는 연구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외에 지원 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 지원경비, 비품 구입 경비 등을 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관린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기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고 있다. 다음은 과기부 고시 내용. ▲간접경비 비율 23% 적용 대학(연구비 관리인증 대학) : 성균관대, 포스텍 ▲20% 적용 대학 : 강원대, 건국대, 경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원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광운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동아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남대, 한밭대, 한양대 ▲15% 적용대학 : 가톨릭대, 강릉대, 경남대 등 43개 학교 ▲10% 적용대학 : 군산대, 상주대, 숭실대 등 109개교 ▲5% 적용대학 : 덕성여대, 고신대, 공주교육대 등 14개교 ▲3% 적용 : 심사를 받지 않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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