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2일 법안 제출…우리당 탈당 의원도 ‘국립대 법인화 반대’

정부가 12일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아 6월 국회 내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국립대가 원하면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르면 13일 교육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행 국립대는 정부조직의 하나다 보니 조직, 인사, 예산운용 등에서 대학이 자체 발전목표를 세우고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운영 체제를 개편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기본법으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모든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립대가 법인으로 신설·전환할 경우 개별법을 만들거나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자율에 의해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위원회에 회부된 후 20일(개정안은 15일)이 지나야 전체회의에 상정해 안건을 심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중도개혁통합신당 소속 박상돈 의원은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현 시점에서 국립대 법인 전환을 강행할 경우 지방국립대의 공동화가 촉발되고 순수학문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사전 배포한 질의 자료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학교육 비용을 오로지 개인에게 떠넘기는 판국에 국립대 규모를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공공성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지원 약화 △대학의 수익사업 의존 △대학간 격차 심화 △등록금 폭등 △교원의 신분 불안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고 국립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특벌법을 제정해 국립대 교육여건의 상향 평준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4개 교수·직원 단체가 결성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공동투쟁위원회’도 본격적인 대 국회 압박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 등에도 공동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정이 공투위 집행위원장은 “교육부 일정과는 상관없이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본격 나설 방침”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20일의 유예기간과 공청회 등을 거친다면 6월 국회에서는 절대 처리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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