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년제 대학 총장 협의회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15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교수노조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교협은 전날 이사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대학교수노조 설립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수노조 설립 허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의 교수는 그 사회적 지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대학의 총장 등 보직 겸직과 각종 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교수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교수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교수노조 설립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교협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단합해 매진해야 할 때에 교수노조 법제화 문제로 대학의 역량이 소모되고 사회적 분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한숭동 대덕대학 학장)는 지난달 30일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해 교수노조 법제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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