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학장 간담회 전문

▲이인원 한국대학신문 회장= 대학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지에 대해 총·학장들의 허심탄회한 얘기를 듣고 싶다.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 공직에 있을 때 40년간 지방재정 교부금을 담당했다. 대학에 와보니 재정이 너무 열악해 이를 타계해 보자는 생각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은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재정 확충을 언급했고 기획예산처에서 4,000억원 지원 방침도 밝혔지만 막판에 삭감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내년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와 청와대에 건의문을 제출하려고 한다. 다만, 박찬석 의원이 2004년 발의한 법안을 보면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7.6%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100분의 5%로 낮춰 건의할 생각이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 오죽했으면 교부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대학은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교육부총리가 지난 5월 31일 수도권지역 총장간담회 때 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밝혔다는 점이다. 세제 지원 등으로 좀 더 확대했으면 한다. 국내 학생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에 좀 더 많은 자율성을 줘서 세계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총·학장들 의견과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종택 학장이 제시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는 데에는 국회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변재일 통합신당 정책위의장= 고등교육 발전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 대학의 수가 많고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한다는 자세를 확립, 절약한 여분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정부가 고등교육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꿔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거의 의무교육 수준이다. 정부 재정 투자 방식이 국·공립대 위주로 하고 사립대는 방치하고 있는데, 사립대가 80% 가량의 인력을 양성하는 현 시스템에는 맞지 않는다. 학교 중심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고교를 졸업한 청년층 중심으로 봐야 한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준 있는 대학교육이 어렵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다른 문제들은 열심히 하면 대부분 해결되는데 재정 문제만은 참 총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매년 등록금 투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바가지 물이라도 조금 부어주어야 대학들이 건전하고 갈등 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비중을 조금 높이고, 세제라든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점진적으로 모색했으면 한다. ▲이효계 숭실대 총장= 공직에 있다 대학에 와보니 ‘쓰러져가는 대학’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의 열쇠는 결국 방법론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임기가 약 반년 남았는데, 대학 재정 확충에 관한 법만은 선물로 좀 주었으면 한다. 국회에서도 구체적 협의를 통해 세부 방법론을 세웠으면 한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경북대 총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이 2004년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 지금 대학에 지원되는 게 내국세의 3%를 약간 넘는 수준인데, 제안대로 총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국회의 숙제 중 하나이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고등교육 재정 확충 법안은 국민이 바라는 염원일 것이다. 세금이 자녀 교육에 투자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하겠느냐. 역시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이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달라는 취지인 줄로 알고 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맞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렸기 때문에 대학재정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있어 이를 막는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 비록 야당이지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문환 국민대 총장= 교육부 재정지원 정책이 프로젝트 위주로 바뀌면서 전임교원 확보율 등 요구가 너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다. 결국 돈 쓰라는 얘기인데, 지금과 같은 식으로 교육부 요구를 모두 이행하다 보면 10년 내에 대다수 대학들의 재정이 마이너스로 둔갑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 예산의 약 10%는 정부가 지원한다. 우리는 사립대에 지원은 전혀 없으면서 규제는 지나치게 많다.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고민하기보다는 ‘생존’에 급급한 현실임을 국회와 정부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김영만 전주비전대학 학장= 전문대뿐만이 아니라 총장들과 교육위 간사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전문대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기호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 4년제, 전문대 구분할 것이 없이 350개 대학이 모두 힘을 합쳐 밀고나가야 겨우 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세제 혜택이라든지 직접적인 재정 지원 이외의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지만, 법적 조치가 실현됐을 때 국·사립대 간에 어느 쪽이 많은 몫을 배분받을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사립 지원 몫이 너무 인위적이다. 학생 위주도, 능력 위주도 아니고 그냥 이건 국립대 몫, 이런 식이다. 재정을 확보하는 큰 뜻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배분’에 있어서도 감안이 됐으면 한다. ▲심봉근 동아대 총장= 최근 사립대 세금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우선 국립대 수준에 맞춰야 한다. 사립대는 대학 부지나 실습용지 등 부동산에 대해 종합재산세를 내야 한다. 국립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현청 호남대 총장= 법 제정에 앞서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에 교육부총리가 학교기업 금지업종 102개 중 81개를 해제하는 획기적 조치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지방대학은 혜택이 없다. 수익사업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초중등과 대학 중 어디에 역점을 두고 비율을 정하느냐의 문제도 이 참에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산의 배분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는 프로젝트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30% 가량은 ‘n분의 1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70%로 경쟁을 유도해도 충분히 경쟁력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상비와 인건비 등은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는 게 맞다. ▲박호군 인천대 총장= 하버드대나 칭화대의 경우 튼튼한 재정이 대학 경쟁력의 토대가 되고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것도 결국 재정 문제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 ▲이기우 재능대학 학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교육부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예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시행할 때 시도 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로비가 들어왔다. 그만한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정순훈 배재대 총장=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분야가 많다. 국립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사립대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주체적으로 지원을 타내기 위해서라도 사립대 모임을 상설화해 이익단체 성격으로 바꾸어야 한다. ▲나용호 원광대 총장=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적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차이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안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 세제 혜택 강화, 수익사업 허용 등이 대폭 수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돼 희망적이다. 관건은 어느 정도 빨리 ‘법제화’ 되느냐이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하다 보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시간과 정력 낭비가 심하다. 교육정보공개법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 법령화 작업은, 늦어도 2학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다. 세제 관련부분은 재경부와, 예산 증액 부분은 기획예산처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내달 중에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해 성찰할 때가 됐다는 데에 공감한다. 수요자 위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 : 17대 국회가 1년도 안 남았지만, 대학교육 발전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노력 중이란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저도 힘을 합하겠다.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 정당과 당파를 초월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간절히 당부한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 대학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대학도 과감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스스로 해야 국가 재정지원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홍남석 한국대학신문 사장=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이 볼 때 사학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는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정리=권형진·김봉구 기자 jinny·hr_bong @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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