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 22일 법안소위 상정…본회의 통과는 여전히 안갯속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교육위는 22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학법 재개정안과 정부가 2005년 10월 제출한 로스쿨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로스쿨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해 4월 국회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로스쿨 법안은 지난해 4월 법안소위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지만 이후 사학법 재개정에 발목을 잡히면서 상정조차 못 됐다.

김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학법 재개정안은 지난 12일 한나라당 정책의총을 거쳐 나온 안이다.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과 지난 4월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한 부분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담았다. 대학평의원회 산하의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2배수로 추천하되 대학평의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 것. 대학평의원회 추천인사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주장이다.

그 동안 상정조차 되지 못했던 두 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빅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로스쿨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사학법으로 국민이 분열됐는데 종결 시점에 왔다. 교육위에 상정되지 못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번 회기에는 의원 자유의사에 물어서라도 말끔히 처리되었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걸림돌은 여전하다. 로스쿨 법안의 경우 한나라당 내부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전제로 두 법안이 소위에 상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철현 교육위원장이 위원장 직권으로 사학법 재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면서 열린우리당도 로스쿨 법안을 소위 안건에 밀어넣었다.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 기존 한나라당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을 전격적으로 제출한 것은 그동안 합의에 의한 처리를 위해 논의해온 것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상정만 했을 뿐 이날 소위에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 등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오후 늦게야 법안을 상정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로스쿨의 경우 25~26일께 있을 한나라당 의총을 지켜본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한 보좌관은 “교육위부터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많지만 아직 내용을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원내대표단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가 된다 해도 임시국회 막판 벼락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교육위는 조만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종택 충청대학장 등 총·학장 17명은 교부금 비율을 7.6%에서 5%로 낮춰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1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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