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불씨' 남아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계 최대쟁점 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제정안 등 56개 법안을 전격 의결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도통합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학법과 로스쿨법 처리에 합의한 뒤 민주노동당 의원과 보좌진 등이 해당 법안들이 계류된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자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종료 3분여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을 5명 이상의 홀수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또는 평의원회)가 1/2을 추천토록 했다. 특히,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대학(원)은 종단(宗團)이사회가 1/2을 추천토록 했다. 종전 사학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또는 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과 민노당, 교수노조 등은 참여정부 개혁법안의 퇴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에 앞장서온 종교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 때문에 이들간 논란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사학법과 함께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2009년 3월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3년제 전문대학원 형식으로 운영될 로스쿨의 핵심 쟁점인 정원과 설치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토록 해 향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법안은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이 학부 과정의 법학부나 법학과를 폐지토록 하고 있지만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이 같은 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입법화를 요구해온 대학가는 국회 통과에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향후 정부의 로스쿨 인가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대학들이 속출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불씨는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로스쿨의 정원 역시 논란거리. 대학가에서는 2,000∼3,000여명선으로 로스쿨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법조계에서는 1,000명선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은 사학법 재개정 주요 내용과 로스쿨 일지

<표> 사학법 재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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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사학법           │        사학법 재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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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이사      │이사의 1/4 학운위 2배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 │ 
│                         수 추천 후 재단이 임명│1/4을 재단과 학운위에서 과반수로│ 
│                      │                                  │          구성해 2배수                  │ 
│                      │                                  │     추천하면 재단에서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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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의 친인척│         금지                  │허용(형식적으로 이사회 2/3 찬성 │ 
│     학교장         │                                  │      과 관할청 승인 단서)             │ 
├────────┼───────── ──┼────────────────┤ 
│이사장의 다른 사│         금지                  │              허용                           │ 
│학 이사장ㆍ학교 │                                 │                                                │ 
│    장 금지         │                                  │                                                │ 
├────────┼──────────   ─┼────────────────┤ 
│  학교장 임기     │4년 임기에 1회 중임 제 │         중임 제한 철회                 │ 
│                       │          한                    │                                                │ 
├──────── ┼───────────┼────────────────┤ 
│ 임시이사 임기    │      임기 삭제            │       3년으로 임기 부활             │ 
├──────── ┼─────────── ┼────────────────┤ 
│  대학평의원회    │       심의기구             │       심의기구 유지하되,           │ 
│                         │                               │교육과정, 대학헌장 논의시 자문기│  │                         │                               │            구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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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로스쿨법 관련 일지

   ▲2003. 6.10 = 청와대, 로스쿨 등 사법개혁추진 검토.

   ▲2003. 7. 3 = 교육부, 로스쿨 도입 추진.

   ▲2004. 4.26 =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공청회.

   ▲2004. 5. 3 = 여, 개혁과제준비기획단 발족.

   ▲2004.10. 5 = 사법개혁위, 로스쿨 2008년 시행 최종 확정.

   ▲2005. 1.18 =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발족.

   ▲2005. 2. 2 = 법학계 인사들 로스쿨 정원 공방.

   ▲2005. 3.22 = 법대 교수들, 로스쿨 대체입법 추진위해 '법학교육정상화추진교수협의회(법추협)' 출범.

   ▲2005. 4.21 = 사개추위, 로스쿨 공청회 개최.

   ▲2005. 5.17 = 사개추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마련.

   ▲2005. 5.18 = 변협, 사개추위 로스쿨 법안 전면수정 요구
   ▲2005. 8.26 = 당정, 로스쿨 수도권-지방 균형배정키로  ▲2005.10.27 = 로스쿨 정부안 국회제출
   ▲2005.11.22 = 교육위 상정 및 대체토론
   ▲2006. 1.20 = 법학교수회 로스쿨 사법개혁 재고 요구
   ▲2006. 2.15 = 교육위 공청회
   ▲2006. 2.21 =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률안 일부 내용 수정하기로 합의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법안심사소위 의결 보류
   ▲2006. 6.30 = 교육부, 로스쿨 도입 2009년 3월로 연기.

   ▲2006. 9.11 = 교육부, 로스쿨 인가 심사기준안 마련
   ▲2006.11.20 = 사개추위, 사법개혁법안 조속처리 촉구
   ▲2006.12. 8 = 권철현 교육위원장, 빠른 시일내 법률안 심사를 종결할 것임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
   ▲2007. 3. 2 = 변협 로스쿨법 입법 중단 촉구
   ▲2007. 3.14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일본 로스쿨 설치ㆍ운영 현황 시찰
   ▲2007. 3.23 = 법대 학장들, 로스쿨법 제정 촉구
   ▲2007. 4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추진.

   ▲2007. 4.12 = 변협, 국회에 로스쿨법 대안 입법청원
   ▲2007. 4.16 = 국립대 총장들 로스쿨 법안 처리 촉구
   ▲2007. 4.23 = 학장들 로스쿨법 지연 항의 단식농성
   ▲2007. 6.29 = 한나라당ㆍ열린우리당, 협상 타결 6월 임시국회 처리키로.

   ▲2007. 7. 2 = 한나라당-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간.원내대표간 접촉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 처리의 연계 여부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도출 못함.

   ▲2007. 7. 3 = 6월 임시국회 본회의 로스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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