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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항목 │ 현행 법과대학 체제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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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
│ │ │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
│ │ │ │제공을 위해 │
│ │ │고등교육의 일반목적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 │
│ │ 성격 │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ㆍ평│
│ │ │필요한 인력양성 │등ㆍ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
│ │ │ │가진 법조인 │
│ │ │ │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 │
│ │ │ │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 │
│ │ │ │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
│ │ │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
│ ├───┼─────────────┼───────────────┤
│ │ │ │ 대학재학 중 │
│ │ 전공 │ 대학입학시 │ -본인의 적성과 희망에 따라 │
│ │ 선택 │ -부모, 담임교사 주도 │ 자율적으로 판단 │
│ │ │ │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적 │
│ │ │ │ 성확인 가능 │
│ ├───┼─────────────┼───────────────┤
│ │ 입학 │ 고교졸업자 │ 대학졸업자 │
│ 법학 │ 자격 │ │ │
│ 교육 ├───┼─────────────┼───────────────┤
│ │ 교육 │ 대학 4년 │ │
│ │ 기간 │ ※ 사법연수원 2년 포함시 │대학 4년 + 대학원 3년 = 7년 │
│ │ │ 6년 │ │
│ ├───┼─────────────┼───────────────┤
│ │ 취득 │총 140학점 중 법학전공 36 │ │
│ │ 학점 │학점 이상 이수시 법학사 학│ 90학점이상 │
│ │ │위 수여 │ │
│ ├───┼─────────────┼───────────────┤
│ │ │ │교원 │
│ │ │ │ - 1:12(교원:학생/시행령) │
│ │ │교원 : 1:25(교원:학생) │ - 최소전임 교원 : 20인이상 │
│ │ 설치 │교사 : 1인당 12㎡ │ - 실무경력 교원 : 20%이상 │
│ │ 기준 │교지 : 교사건축면적이상 │교사 : 1인당 12㎡ │
│ │ │ │교지 : 교사건축면적이상 │
│ │ │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구 │
│ │ │ │비 │
│ ├───┼─────────────┼───────────────┤
│ │ 수여 │ 법학사 │ 법학전문석사 │
│ │ 학위 │ (Bachelor of Laws/LL.B) │ (J.D. : Juris Doctor) │
│ │ │ │ ※S.J.D./P.h.D 설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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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 │ │
│ │선발의│ 연계되지 않음 │ 연계됨 │
│ │연계성│ │ │
│ ├───┼─────────────┼───────────────┤
│ │ │ 13,316명 │ 미정 │
│ │ 입학 │ -연간 1,000명 선발인원 중│ -입학정원의 80%이상이 법률 │
│ │ 정원 │법학과 출신은 75%이므로 입│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필│
│ │ │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비 │ 요 │
│ │ │ 율은 5.6%에 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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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칭 │ 사법시험 │ 변호사 자격시험 │
│ │ │ - 48회 시행(2006년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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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격 │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 │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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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력제한 없음 │ │
│ │ 응시 │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 │ 조건 │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 │
│ │ │ 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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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 제한없음 │ 미정 │
│ 법조인 │ 횟수 │ │ │
│ 선발 ├───┼─────────────┼───────────────┤
│ │ │ │ 미정 │
│ │ │ 1,000명 │ - 일정한 점수 이상 취득시 │
│ │ 선발 │ -2004년(46회)부터 1,000명│(절대평가) 자격을 얻는 자격 │
│ │ 인원 │ 선발 │ 시험 필요 │
│ │ │ -순위대로 선발(상대평가)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
│ │ │ │학위를 취득하면 대부분이 변 │
│ │ │ │ 호사 자격 취득 │
│ ├───┼─────────────┼───────────────┤
│ │문제점│법학교육과는 무관하게 일회│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 │
│ │ │성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호사 자격시험 불 합격자에 대 │
│ │ │ │ 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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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판ㆍ검사 : 선발된 자를 대상 │
│ │ │ │으로 각 기관별 직무연수 실시 │
│ │ │ │ 변호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
│ │ │ │기법 또는 기술을 대한변협 주 │
│ │ │ │ 관으로 연수하거나 로펌에서 │
│ │ │ │ 실무수습 실시 │
│ │ 성격 │판ㆍ검사로서 직무수행에 필│ │
│ │ │요한 기법 또는 기술을 훈련│※ 공인회계사법 제7조(등록) │
│ │ │ │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
│ │ │ │자가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 │
│ │ │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
│ │ │ │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 │
│ │ │ │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 │
│ │ │ │ 에게 등록하여야 함 │
│ 법조인 ├───┼─────────────┼───────────────┤
│ 연수 │ │판ㆍ검사 및 변호사 모두 사│판사 : 대법원 주관 연수원 │
│ │ 연수 │법연수원에서 연수 │검사 : 법무부 주관 연수원 │
│ │ 기관 │ (Judicial research & │변호사 : 대한변협 주관 연수 │
│ │ │Training institute)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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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66학점 이수 │ │
│ │ 연수 │ -법률실무 45학점(68%), 법│ 미정 │
│ │ 기간 │률이론 11학점, 법조윤리 │ │
│ │ │6, 교수지도 4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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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생 중 판ㆍ검사로 임용 │ │
│ │ │되는 자는 매년 200여명에 │ │
│ │문제점│불과 │대다수의 변호사에 대한 연수 │
│ │ │ -나머지 800여명은 변호사 │ 비용 │
│ │ │로 진출함에도 막대한 예산 │ │
│ │ │을 들여 연수를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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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