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기 중에도 단기방학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부터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재량휴업을 활성화해 학기 중에도 3~7일 정도의 단기방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교육부는 “가족이나 지역의 문화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문화축제, 명절이나 각종 기념일, 토요휴업일을 활용해 휴업을 정하면 3일에서 7일 정도의 학기 중 단기방학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기 중 단기방학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간 수업일수에는 변동이 없다.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자문 등을 거쳐 실시하되 각 교육청이 지역별로 가급적 동일한 시기를 정해 운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의 경우 5월이나 10월 등 가족행사가 많은 시기에, 울산이나 광양 등 공업도시는 회사 창립기념일 등에, 농어촌은 농번기나 풍어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 방학은 문화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이 권장하고 있는 휴가 분산제와 연계될 전망이다. 행자부와 노동부는 공무원과 모든 단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자녀의 단기 방학 일정에 맞춰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허가해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방학과 휴가 분산제가 연계되면 가족 단위의 체험 학습이 늘어나고 여름에 집중됐던 휴가를 분산시켜 국내 여행 증대나 교통혼잡 감소 등 경제적 부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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