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등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주경야독하는 근로자는 앞으로 최대 열흘간 유급 학습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교육비 중 도서비를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과 김교흥, 정봉주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순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평생교육법은 노동자들의 학습휴가를 규정하고 있지만 학습휴가비 지원이나 유급학습휴가는 모두 임의사항으로 특별한 강제규정이 없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습휴가는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유급학습휴가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 정착됐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74년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9차 총회에서 ‘유급학습휴가에 관한 조약과 권고’(ILO 협약 제140호)를 정식으로 결의, 채택했고, 동 조약 제1조는 유급학습(교육)휴가를 “근로시간 중의 일정한 기간동안 교육상의 목적을 위하여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서, 충분한 금전적 급여가 수반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OECD 가맹국들은 유급 학습휴가제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으며,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유급 학습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개정안으로 그 동안 이름뿐이었던 학습휴가제가 실질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은 노동자가 원할 경우 연중 최소 10일까지의 유급학습휴가와 교육비 중 도서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도 평생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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