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산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납품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5일 실험실 기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교육부 2급 이사관인 이 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3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국립대 3곳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실험 기자재와 도서관 교구 등을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7천 6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도 2005년 서울시교육청이 발주한 9억원 상당의 학교 전산실 관련 공사를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사무관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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