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5월 시행 앞서 10개 대학 대상 시범운영

내년 5월 전면 시행에 앞서 건국대와 경북대, 건양대 등 10개 대학이 오는 11월부터 ‘대학 정보공시제’를 전격 시행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년제 대학 6곳과 전문대 4곳 등 10개 대학이 오는 하반기부터 대학정보공시제를 시범운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범운영에는 건국대와 경북대, 한국교원대, 건양대, 서울산업대, 서울교대, 남도대, 영진전문대학, 인하공업대학, 순천청암대학이 참여한다.


대학정보공시제는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정보를 매년 한 차례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지난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날 13개 영역에서 최대 84개에 이르는 ‘대학정보공시 항목(안)’을 함께 공개했다. 공시 항목(안)에는 학생 충원율과 학생 1인당 장학금, 정규직 취업률, 등록금 환원율 기부금 현황 등 대학들이 공개를 꺼리는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대학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부터는 모든 대학이 이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학들이 정보 공개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면 교육부는 시정·변경 명령 등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정지 등의 처벌과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개 항목과 범위, 시기와 횟수 등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월까지 시행령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9월)와 10개 대학의 정보공시 운영 결과,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곽창신 대학혁신추진단장은 “대학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의 교육·연구여건 등 주요정보가 공개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됨으로써 대학간 경쟁이 촉진되고 시장기제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범운영 대학은 참여를 희망한 16개 대학의 계획서를 심사한 뒤 대학 소재지와 규모, 유형 등을 고려해 선정했으나 수도권의 주요 대학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공개항목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대학과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아직 검토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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