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규제 완화...대학 수익사업 '탄력'

내년 부터 대학이 설립하는 학교기업을 교외에도 설립 할 수 있도록하고, 숙박업과 술집 등 21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채권을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되며, 대학이 건물이나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대학과 사학법인이 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33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유화추진계획을 통해 기존의 사전 규제적인 업무를 자유화하는 대신 사후 평가를 강화해 대학의 책무성 확보와 연계키로 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율화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학교기업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교기업 금지업종을 현재 102개에서 21개로 대폭 축소하고 학교기업을 교지 밖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기업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수익 창출 기회가 커지고 현정적합성이 높은 인력 양성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동안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입을 제외한 채권 발행은 대학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자금을 대학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응자금을 기존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사립대가 확보한 교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도 특정 거리 내(예를 들어 1km 이내)에 인접할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교협 등의 대학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대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2009학년도부터 국립대의 광역(학부) 중심 모집 단위를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학과 단위로 바꿔 모집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우수대학 사범계열은 학과간 정원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 모집 단위를 학과 단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계속 불허하되 학문 특성과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문과 계열 등에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범계열 학과간 정원 자율화는 2009년 도입 예정인 교원양성 및 연수기관 평가인정제를 통해 시범 평가를 거친 뒤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에 한해 2011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5년제 학·석사 학위과정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학교헌장 기재사항 대폭 축소, 임원 연임시 승인제 폐지, 학교법인 소유 수익용 기본재산 시설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됐다.

최근 외국 대학과의 학생교류가 많아짐에 따라 학생이 수업의 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도 공동명의 학위를 수여하고,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시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도 2009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3불정책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에서 수렴한 122가지 요구 사항 중 33개 규제만 전면 해제(19) 또는 부분 수용(6건), 장기 검토(8) 등으로 수용했다.

자율화계획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국립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 학과신설 자율화다. 교육부는 그러나 기초학문분야 육성을 위한 국립대 역할론과 예산·교원 수요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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