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집행위원장 조연희·이하 사학개혁국본)는 7일 “교육부는 사학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계획을 지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날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은 현 시점에서 추진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사학개혁국본은 성명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원래 취지인 학교 인사·재정의 투명성·민주성을 강조하며, ‘사학 마피아’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사학 재단이 교원 공개채용·인사위원회 심의 등 기본 조치마저 ‘임면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라며 “교원 임면에 관한 용어 정리의 경우 교육부·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법 개정에 따라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를 인사권 침해로 규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생떼”라고 비난했다.

교육부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사학개혁국본은 “개정 작업 도중 사학 재단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반면,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은 미흡했다”면서 “그나마도 반대에 부딪치자 개정작업 자체를 추진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교육부가 사학 재단의 대변인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학개혁국본은 이어 “사학 재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언론계의 자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방형 이사 등 일부 쟁점에 묻혀 족벌사학 규제·학교 사유화 예방장치 등을 놓쳐선 안 된다. 사학 재단이 아닌 학생·교사 등 교육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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