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개 4년제 대학들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가 최근 '가짜 학력' 파문과 관련, 회원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수임용 후보자 등의 학위 검증을 대행해 주는 '학력(또는 학위) 검증센터'(가칭) 설립을 적극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대교협 김영식 사무총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학력위조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의 학위검증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교협이 '학력 검증센터' 역할을 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 현재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공신력있는 기관들 가운데 이같은 국내외 학위검증 업무를 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학력이나 학위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보자는 취지에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국내 및 해외 학력 및 학위 검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지난해 독일과 체결한 데 이어 올해중 영국 등과도 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2월초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교협은 우리 유학생이 많이 진출하는 미국과 호주, 동남아 등지 해외 대학 및 대학협의체와 학위 검증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중이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및 시행령에 따라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고 신고 업무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학위의 진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호주나 독일, 영국 등지 외국 대학에서 우리 유학생의 학위 및 학력에 관한 사실 여부를 묻는 문의가 여러건 접수되고 있다"며 "외국 대학이나 국내 기업체 등에서 학위나 학력 검증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돼 소정의 수수료(예를 들어 건당 1만원)를 받고 검증을 대행하면서 수익 사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학력 검증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 개정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