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22일 김옥랑씨 석박사학위 취소 결정
성균관대는 22일 오전 10시부터 대학원위원회(위원장 정진욱)를 소집, 3시간에 걸친 심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과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및 학칙 제18조 제2항에 의해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입학이 원천 무효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뒤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취득한 박사학위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김씨가 졸업했다는 하와이 소재 퍼시픽 웨스턴 대학(Pacific Western University)는 2006년 폐쇄되어 학력조회 회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며 김씨는 두 차례 걸친 소명요청에 불응했다"면서 "하지만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도 취소 결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사과정 입학시 대학 측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내용이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해 입학 당시 대학측의 과실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원위원회는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시기구로써 대학원 입학 정원이나 학위취득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한다. 각 부처장과 학부대학장, 교수 등 15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심의에는 모두 10명이 참석해 정족수(과반수)을 충족시켰다.
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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