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통과…예비인가 내년 2월로 한달 앞당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행령에 ‘설치인가 시 지역 균형 고려’가 명문화됐다. 정부는 또 로스쿨 설치대학 예비인가 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한달 앞당겨 현 정권에서 로스쿨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로스쿨법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던 ‘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을 새로 신설해 “…로스쿨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로스쿨 설치인가 및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것도 당초 정부안과는 달라진 조항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고려대 등 일부 대학의 반발을 불러온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원안대로 150명 이하로 확정됐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으로 하고, 최소 9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했다.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은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로스쿨은 최초 개원 후 4년, 이후에는 5년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당초 안에는 학생이 처음 입학한 때부터 2년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평가위원회 평가가 있기 2년 전 한번으로 완화됐다.


교육부는 13명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를 다음달 초 공식 출범시켜 로스쿨의 설치인가 심사기준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 로스쿨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관심사인 총 입학정원도 법조계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총 입학정원이 확정되면 11월까지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받아 연말부터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지조사를 실시, 내년 2월께 예비선정 대학을 결정, 발표한다. 최종 설치인가는 내년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시행령이 확정됐지만 총 입학정원과 인가기준, 인가대학 선정 기준 등을 두고 대학들 및 법조계의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본격적인 진통은 이제부터이다. 특히 로스쿨 설치·인가 시 지역 균형 고려가 의무사항으로 새로 들어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전날 김천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 “로스쿨 설치를 검토함에 있어서 지역균형발전을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구나 로스쿨 설치인가를 현 정부에서 매듭짓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이날 향후 추진일정을 덧붙이면서, 당초 내년 3월로 잡았던 로스쿨 설치대학 예비인가를 내년 2월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은 제출한 계획만 이행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본인가를 받는 시스템이어서 사실상 ‘예비인가=본인가’나 마찬가지이다.


총 입학정원이 법조계 주장대로 2000명 미만에서 확정된 상태에서 지방을 우선 고려하게 되면 수도권 대학이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로스쿨 유치 경쟁에 뛰어든 40여개 대학 가운데 20여개 정도가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진전이 없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시행 첫해 총입학정원 최소 3200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연간 배출 변호사 수와 연계해 1200~1300명에서 최대 1800명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고려’는 말 그대로 원칙을 밝힌 것이지 현 상태에서 총 입학정원 확대 의미 등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로스쿨 인가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경우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어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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