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쿼터제 위헌소지 등 대학가 혼란 불보듯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수임용 개선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비껴간 미봉책이라는 비난이 대학가에서 일고 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전체 교수 가운데 학부를 기준으로 모교 출신의 비율이 35%를 넘지 않도록 점유비율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 모교출신 교수비율이 30%가 넘는 대학은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서울대(95.1%), 연 세대(80.3%), 조선대(74.8%), 경북대(60.2%), 고려대(60.1%) 등 모두 22개대에 달한다.

그러나 대학당국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 개선안이 강행될 경우 전국 대학가가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며 시행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교원대의 한 교수는 "35%로 제한하는 규정이 과연 위헌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별로 교수를 선발하지 않고 외부 심사기관에서 선발하거나 해당 대학에서 복 수 추천을 한 뒤 외부 심사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또 교육부가 내년부터 신규교수 임용시 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모교출신 교 수를 임용할 수 없게 한 교수임용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내용은 모교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로 5년 동안 근무한 뒤라야 지원자격을 주는 제도인데, 정작 이 안이 시행되면 교수임용 희망자들이 출 신교보다 하향대학으로 지원해 결국 지방대 출신 지원자들만 피해를 입을게 뻔하다는 주장 이다.

강치원 강원대 교수(사학과)는 "새로운 임용방안은 지금과 같은 교육현실에서 명문대 등 특정대학 출신들에게 특혜를 줄 위험이 있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지금가지 교수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몰랐다기보다는 고치려는 개 혁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간과한 채 여전히 법만 새로 제정하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다 는 탁상공론식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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