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립대 민자사업 형평성 논란

※글 싣는 순서

1. 대학 민자사업 현황

2. 성과와 과제

3. 활성화 사례

4.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5.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대학 민자유치사업은 대학과 건설사, 투자자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큰 혜택을 주고 있다. 일부 상업성 논란도 있지만 부족한 재정 여건에서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인식이 크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사업이 한창인 서울 유명 사립대 캠퍼스에서 만난 학생들은 대부분 민자사업을 통해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면 상업화는 필연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정아(22)씨는 "캠퍼스가 1년 내내 공사장처럼 대형 덤프트럭이 지나다니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도 "결국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거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적극 찬성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서울대 인문대 재학중인 김모씨는 "캠퍼스가 너무 넓기도 하고 편의시설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학교 내에 여러가지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대학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 호텔과 백화점 등 본격적인 상업시설이 많다. 기숙사의 경우에도 방학중에는 외부인에게도 공개해 2배의 비용을 받고 돈을 벌어들이기도 한다.

동국대 김홍일 캠퍼스기획단장(건축공학과 교수)은 "우리 대학들도 기숙사를 방학중에는 외부인에도 개방하지만, 유럽 대학의 경우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돼있다"면서 "이들 대학의 기숙사는 학생들의 수요보다 많은게 사실이며, 건물의 30-40%가 기숙사이다"고 말했다. 기숙사를 통해서도 수입을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우리의 경우는 대학 주차장이 돈을 받고, 기숙사를 모텔처럼 이용한다고 하면 금새 안좋은 소문이 난다"며 "대학의 수입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면 상업화는 감수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대가 시설을 지을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과 비교해 사립대의 경우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부의 각종 예산지원이 국립대에 편중되어 있어 국-사립대간 재정 여건의 격차는 더욱 가중된다.

2005년부터 사립대 민자사업이 면세됐으나 여전히 국립대와 비교하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사립대측의 설명이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국립대와 달리 면세를 받더라도 건축비용에 들어가는 각종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사립대들은 대학 민자사업에 영세율(Zero tax rate)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되 세율은 0%로 적용하는 것.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점에서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자기숙사의 경우처럼 학생들이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러한 사업비 인하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교법인 경희학원 관계자는 "건물 지을때 썼던 자재비를 받는다면 그만큼 공사비가 다운되고 학교는 물론 사업자에게도 투자 유발효과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영세율 적용 취지를 설명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국립대의 경우 모두 국가돈이라서 부가세 개념도 없다. 그런데 혜택은 더 많이 받으면서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민자사업의 부가세는 사업비의 보통 10%이상이 된다. 300억짜리 사업일 경우 30억이 넘는 부담이 고스란히 사립대 부담으로 돌아온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도 "국가재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BTO사업에서 사업자가 건물 소유권을 기부채납 형태로 이전하지만 국가에서는 선급 임대료를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20년간의 임대료를 한꺼번데 다 줬다는 것.

이 경우 학교측은 민간사업자에게 매년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데, 200억짜리를 20년간 운영한다면 매년 11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민자사업 이전에 대학 법인등이 직접 투자해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교육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민자사업자가 투자하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세금과 운영권 이전시에도 반대급부가 있는 기부금으로 봐 과세됐다.

또 BTO 방식으로 운영권을 이전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착공시부터 대학 명의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향후 민자사업이 기존의 기숙사 등 수입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사업에서 강의·연구실을 포함한 교육시설쪽으로 옮겨가게될 전망이지만, 이 경우 면세조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강의실과 연구실 등 교육시설의 경우 BTO를 할 수 없고, BTL을 해야하는 데 이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법 개정을 촉구했다.

2010년 완공할 예정인 동국대 신공학관에 포함될 기숙사는 BTO와 BTL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케이스다. 기숙사의 경우는 BTO로, 연구·강의동은 BTL로 추진하는데 BTL의 경우에는 세금을 모두 내야하는 이유로 당초 사업비에서 이자율 등을 감안하다보니 700억 규모로 집계됐다.

국-사립대간 형평성과 함께 수도권 유명대학과 지방 대학간의 형평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민간자본에게 역사가 오래되고 학생 충원이 활발한 큰 대학 위주로 투자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민자사업을 유치했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에서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높은 이자유을 부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6~7%대로 정해지는데, 최소 20년간의 이자율을 따지면 차이는 적지 않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시설이지만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보는게 당연하다. 연·고대의 경우는 서로 해주려고 하고 이자율도 낮게 잡지만 지방대에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립대의 세금 부담 문제는 상업화 논란과도 연결된다. 민간 자본의 대학 유입을 유인하고 학교측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결국 학생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상업화 논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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